법무부는 지난 6일 파리 공항에서 유 씨를 인수받아 강제송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14년 5월 유섬나의 소재를 파악하고 프랑스 법무부를 상대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해 같은달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2년간 범죄인인도 재판과 1년에 걸친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불복절차를 거쳐 약 3년만에 프랑스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에 대해 한국과 프랑스 간 최초의 범죄인인도 사례로서, 프랑스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인천지검, 외교부(영사서비스과, 프랑스 대사관), 인터폴, 경찰청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