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을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한정후견인은 법원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이 하는 법률행위의 동의권과 대리권, 그리고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게 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재산의 관리∙보존∙처분행위와 신상보호에관한 대리권을 부여했다.
사단법인 선은 2015년서울가정법원의 성년후견법인으로 지정된 후 성년후견 업무에 대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사단법인 선의 이유정 변호사는 “앞으로 성년후견 업무담당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피후견인 본인의 의사와이익을 존중한다는 기본적인 원칙 하에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후견 사무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