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항공보안검색 관련 업무 매뉴얼을 작성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또 제주공항을 비롯한 국내 공항의 보안검색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장애인식증진 교육을 실시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전동휠체어 사용 지체 1급 장애인으로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마친 후 탑승구까지 자신의 전동휠체어로 이동하려 했으나, 항공보안검색요원이 이를 제지하면서 항공사 직원의 동행을 요구하며 이동을 제한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따라 전동휠체어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한 물품이기 때문에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보안검색대 통과 후 탑승구 이동 시 항공사 직원과 동행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A씨의 경우는 항공사 직원을 동반하지 않아 보안검색대 통과를 제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