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장내 특정 종교 강요는 고용차별”

기사입력:2017-06-01 14:20:48
[로이슈 김주현 기자] 직원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한 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고용차별 행위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 지자체 시장에게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A시의 위탁기관인 B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신규 중국어통번역사 채용 면접에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센터는 근무하는 동안 센터장으로부터 직원예배와 주말예배, 추수감사절 등 종교행사에 참석할 것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센터장은 "교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고 직원을 지목해 종교행사에 참석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측의 조사결과 센터장의 남편이 목사로 있는 교회와 센터는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남편 C목사는 당시 채용 면접관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에 나오는 조건으로 채용한 것을 밝혀냈다.

C목사는 매주 월요일마다 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예배를 진행했고, 채용면접을 볼 때는 교회에 나온다고 하고 채용 후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직원들이 있다며 예배 중 비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센터장 역시 종교행사에 참석하라고 말하면서 B목사의 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직원들의 종교행사참석을 강요하고 참석하지 않는 직원을 비난하는 등 센터장과 김 목사가 한 행위는 비기독교인인 진정인에게 모욕감과 불편함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결국 재계약을 포기하게 하는데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면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이며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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