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의 위탁기관인 B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신규 중국어통번역사 채용 면접에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센터는 근무하는 동안 센터장으로부터 직원예배와 주말예배, 추수감사절 등 종교행사에 참석할 것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센터장은 "교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고 직원을 지목해 종교행사에 참석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측의 조사결과 센터장의 남편이 목사로 있는 교회와 센터는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남편 C목사는 당시 채용 면접관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에 나오는 조건으로 채용한 것을 밝혀냈다.
C목사는 매주 월요일마다 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예배를 진행했고, 채용면접을 볼 때는 교회에 나온다고 하고 채용 후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직원들이 있다며 예배 중 비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센터장 역시 종교행사에 참석하라고 말하면서 B목사의 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