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의 출범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개정법은 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광역 시·도에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까운 조정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의 사실조사와 법률검토를 거쳐 조정안이 제시된다.
법무부는 조정위원회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 분쟁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