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음사업이란 교도작업을 통해 양질의 군수품을 적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달하고 수형자의 사회복귀 능력 배양과 재범방지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그동안 방사청은 다품종, 소량, 소액의 군수품의 경우 기업이 입찰참여를 꺼려, 수차례 유찰 후 결국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건수가 총 계약대비 15%에 달했다. 이로 인해 경쟁계약 대비 평균 10.3% 고가로 계약을 체결해 국방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고, 계약 행정기간 증가에 따른 적기조달 제한의 주원인이 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형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1962년부터 ‘교도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형자의 다양한 기술습득 및 직업교육 기회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양 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망이음사업’을 진행해 기존 대비 2015년 1.6억 원(30%↓), 2016년 1.3억 원(39%↓)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절감한 예산은 부족한 수리부속 확보에 재투자해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손형찬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은 “업체들의 입찰 기피로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수품 중 교도작업을 통해 조달 가능한 품목들을 엄선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조달원이 다수이거나 경쟁이 가능한 품목은 일반경쟁을 통해 조달하여 기존 군납 참여 중소기업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희망이음사업이 성공적인 부처 간 상생·협력의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