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합헌 결정

기사입력:2017-05-25 16:16:53
[로이슈 김주현 기자]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합헌 결정



25일 헌재는 소비자들이 청구한 단통법 제4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단통법 제4조 제1항은 이동통신단말기 구매지원금 상한을 규제하고, 상한선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는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본질적인 사항들을 직접 규정하면서 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한도만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정해 고시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원금 상한제로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나아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14년 10월, 소비자들은 해당 조항이 계약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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