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변협에 따르면 변협 상임이사 A씨는 이달 15일 협회 단체회식 자리에서 다른 임원과 언쟁과 몸싸움을 하던 중 직원 B씨를 맥주병으로 내리쳤다. 피해자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치료를 받았다.
A 상임이사는 변협이 몇 해 전 자신의 부친이 운영하는 공익법인 지원을 중단한 것에 불만을 가져 이같은 몸싸움으로 치달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에 따르면 A 상임이사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 역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 상임이사는 전체 임직원에게 공개 사과와 더불어 임원직 사임 의사를 표명했고 변협은 사표를 수리했다.
변협 측은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