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검은유혹’ 스타트업 주의보... “SKT자회사 일방적 제휴파기 논란”

기사입력:2017-05-19 18:32:27
[로이슈 김주현 기자]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대기업들의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

법무법인 다산 오세범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오세범 변호사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은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팁스타운 지하 1층에서 '스타트업 안녕하십니까' 강연을 주최했다.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회장 정연순)과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공동 이사장 박순성, 백승헌)이 스타트업 기업의 법률지원을 위해 발족한 단체다.

이날 강연에서 법무법인 다산 오세범 변호사는 CSA코리아와 SK텔레콤의 자회사 SK테크엑스와의 분쟁 사례를 소개했다.

CSA코리아는 자동차 인테리어 플랫폼을 컨설팅하는 스타트업이다. 사건의 발단은 CSA측이 개발한 튜닝업체와 이용자간의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인 '카피플'이었다. CSA코리아는 SK텔레콤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브라보리스타트’ 4기에 선정됐고, 지난해 6월에 SK테크엑스는 카피플의 인수를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했다.

오 변호사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CSA코리아 측은 카피플의 핵심 정보와 운영솔루션, 전국 가맹 리스트, 기업정보 등 운영에 따른 모든 핵심정보를 SK테크엑스 측에 전달했다. 이후 CSA코리아가 SK테크엑스에 NDA(Non Disclosure Agreement)계약 체결을 요구했지만, SK테크엑스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K테크엑스는 NDA계약 체결을 거부한 이유로 "내부적으로 자산이관을 했고, 운영계약 하기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SK테크엑스는 카피플의 비즈니스모델을 SK와 연계한 시너지 창출 성공사례로 박근혜 전 정부의 주요사업인 창조경제 모델로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상황은 반전됐다. 지난해 11월 SK테크엑스 측은 "사업성이 없고, 대기업이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일방적으로 자산인수 포기를 통보해왔다. 이에 SK테크엑스 측이 카피플을 창조경제 우수기업 사례로 이용하다가 최순실 사태로 필요가 없어지자 토사구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오 변호사에 따르면 SK테크엑스 측이 주장한 사업성 부족에 대한 점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그는 "카피플은 출시 전에도 기업은행 투자양해각서에서 사업가치 80억을 받았고, SK테크엑스가 카피플에 대해 사업성이 좋아보인다 면서 상호 협업과 동반성장을 먼저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이 할 사업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는 "SK측이 관여한 사업은 푸드트럭, 네일아트중계, 중고자전거매입수리, 중고옷판매 등과 비교할 때 모순되는 발언"이라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아닌지 확인한 결과 카피플은 대기업에서 진행해도 무관한 사업분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이같은 사례를 볼 때 대기업의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은 초기 NDA 계약 체결이 중요하며, 확실한 증거자료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테크엑스 측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강력 부인하며 "제휴와 관련해 확신을 둔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CSA코리아 측에서 실무자들간 오간 이메일, 메신저, SNS 자료 등의 증거자료를 내밀자 "실무담당자의 의욕이 넘쳐 과잉행동한 것이며, 회사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테크엑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계약단계까지 갔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업성 검토단계에서 엄청난 적자가 예상돼 인수 철회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최순실 사건과 연관짓는 것은 브라보리스타트가 시작된 연도를 볼 때 전혀 연관이 없다"고도 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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