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내각사무처는 총리나 내각의 요청에 따른 법률 초안 작성, 각 정부기관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태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법제처는 대한민국 법제와 법령정비에 대한 태국 내각사무처 측의 높은 관심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입법절차와 더불어 법령정비를 통한 신고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양국 법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올해 법제처와 태국 내각사무처가 각각 개최 예정인 법제 세미나에 상호 참석하여 발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임송학 기획조정관은 올해 11월 1일 서울에서 개최될 제5회 아시아 법제전문가 회의에 태국 내각사무처 측 인사를 초청해, 법령정비를 통한 아시아 법제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낫타난 상임법률자문관을 추가로 접견하고 “법제 교류ㆍ협력이 양국의 정책목표 달성과 상호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 기회로 양국 법제에 대한 이해가 심화됐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법제처와 태국 내각사무처간의 법제 교류ㆍ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