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법무부와 검찰이 금품을 주고받는 것이 상식적으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면서 "민정수석실은 이와 같은 행위가 공직기강과 윤리에 어긋나는지 여부 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술자리에 참석한 이 지검장과 안 검찰국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국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천여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져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하는 실마리 쥔 인물로 여겨졌지만 검찰은 '통화한 게 무슨 죄냐'며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지금 검찰은 안 검찰국장이 조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술자리 회동을 한 것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의혹이 사실일 수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준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후배 격려 차원에서 법무부 각 실·국과 모임을 해 왔다'고 한 것도 검찰을 견제하고 감찰해야 할 법무부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고위직 검사가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들을 관리하는 모습은 왜 법무부와 검찰이 한 몸처럼 검찰개혁에 저항해왔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 법무부 장·차관에 비검찰 출신 임명, 법무부 주요 보직에 검사를 임명하지 않는 등 법무부를 탈검찰화하고, 이들의 비위, 비리행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지체 없이 도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