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본인의 생일에 같이 술을 마신 직원이 지연출근을 하자, 사전에 상급자에게 음주모임을 보고하지 않은데다 음주 시 현재 위치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 B씨는 2인 이상 음주회식 시 사전 보고, 숙소 도착 보고, 음주사고 발생 시 동석자 연대 처벌 등의 관행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대 측은 "국방부를 비롯, 상급 기관에서 권장하고 있는 ‘119운동 캠페인’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침을 강조한 것"이라며 "형사처벌 또는 징계 등 불이익을 가하는 방법으로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았고, 자필서약서 작성이나 과음, 사고 우려자 추적관리 등 특별 대책을 시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육군 모 사단에서 부대 측이 술을 좋아하는 간부를 식별해 특별 관리한 사실과, 상급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술자리의 경우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간주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는 지시의 문건, SNS 알림방 공지 내용 등이 확인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2인 이상 음주 시 사전보고, 회식 종료 후 참석자 전원 숙소 도착 의무 보고, 보고 책임이 있는 사람 외 모든 참석자 징계 회부, 평소 술을 좋아하는 인원에 대한 명단 작성 특별 관리, 주말 등 불시 위치 파악 ,출근 시 내부 음주 여부 측정 등은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이라는 캠페인의 취지를 넘어섰다"며 "군인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