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법의 날’ 맞아 찾아가는 법교육 실시

기사입력:2017-04-26 16:32:11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은 25일 제54회 '법의 날'을 맞아 청소년·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전국 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등 4개 지부에서 관내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공단 견학, 진로체험, 학교폭력예방, 법 생활화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현장 체험행사를 실시했다.

공단 측은 이번 현장 체험행사 학생들의 '법의 날'지정 취지를 이해하고 준법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고 전했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소속 서대현 변호사가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국적취득과 성본창설 교육을 하고 있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소속 서대현 변호사가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국적취득과 성본창설 교육을 하고 있다
공단 법문화교육센터는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송파구, 은평구 다문화가족센터를 찾아가 △근로 소비생활 △결혼 상속 등 법교육과 퀴즈활동을 통한 인권교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를 통한 법률상담을 실시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생활에서의 기본 법질서를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교육에서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소속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사례를 강의 주제로 법률 문제를 쉽고 생생하게 전달했다.

또 법문화교육센터는 27일 김천 소재 동신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실제 학생들이 학교폭력 사례로 모의재판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등 다양한 교육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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