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영토"라면서 "일본의 독도 도발은 한일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본질적 장애물로, 일본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5년 12.28 합의를 준수하라며 부산 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해온 일본이, 또다시 한국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과거사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라면서 "12.28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의 전제조건은 ‘10억엔 거출’ 이외에도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이같은 합의사항을 일본이 위반하고 있는만큼, 12.28합의를 수용하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외교부에서 단순히 반박 논평 하나 내는 것으로는 안 된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즉각 초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