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다부처연계시스템 운영 개시

기사입력:2017-04-21 11:59:16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4일부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무부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사건의 진행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다부처연계시스템을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법률구조공단, 다부처연계시스템 운영 개시
공단은 대국민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작년 6월부터 올해 9월완료를 목표로 ‘맞춤형법률지원서비스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해당 사업은시스템구축사업(1단계)과 맞춤형법률지원홈페이지 구축사업(2단계)으로 구성돼 있는데1단계 사업이 완료돼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 2단계 사업은 9월 완료예정이다.

시스템 구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체불임금피해근로자의 체불사실을 조사한 후 소송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시스템을 통해 공단으로 보내고, 공단은 근로자를 대리해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게된다.

판결 후 소액체당금지급청구가 필요한 사건인 경우 공단이 시스템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 판결문 등을 보내면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소액체당금을 지급한다.

또한, 사건진행전과정을 이 시스템을 통해 공유하게 된다. 이에따라 체불임금피해근로자가 3개기관을 최소5회 이상 방문하던 것이 1~2회로 대폭감소해 국민불편해소와 국민생활안정을 도모하게 됐다고 공단은 전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이행지원 업무와 관련해 소송이 필요한 사건인 경우 시스템을 통해 공단으로 자료를 보내고 진행과정은 시스템으로 공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비 이행지원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법무부의 마을 변호사가 마을 주민과 법률상담을 한 후 법률구조가 필요할 경우 그동안 공단에 오프라인으로 자료등을 보내왔으나 앞으로는 이 시스템을 통해 보낼 수 있게돼, 마을주민에 대한 신속한 법률지원서비스가 가능케 됐다.

공단관계자는 “체불임금 등을 받기위해 여러기관을 수 차례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게됐고, 관련기관들이 사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이 시스템을 통해 공유,관리할 수있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고 업무의 효율성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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