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수원지법·의정부지법 명칭 경기남북부지법으로”...법원설치법 개정안

기사입력:2017-04-20 15:55:12
[로이슈 김주현 기자]
수원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을 각각 경기남부지법과 경기북부지법으로 하는 명칭 변경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은 경기지역 각급 법원의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원설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의원은 “경기도에는 경기도 북부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기도 북부재난안전본부, 경기북부병무지청 등 경기 남부와 북부를 구분하는 행정기관이 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법원은 수원지법, 의정부지법으로 관할구역이 명칭에 드러나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다”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또 수원지법 관할인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원도 경기남부지법의 지원으로, 의정부지법 관할인 고양지원과 2021년 문을 열 예정인 남양주지원은 경기북부지법의 지원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2019년 수원에 신설 예정인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도 경기남부고등법원, 경기남부가정법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경기남부지법을 관할한다. 경기북부지법의 상급 법원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서울고법으로 하고 경기 북부지역 가정법원 사건도 서울가정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법원설치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도 수원지검에서 경기남부지검, 의정부지검에서 경기북부지검으로 각각 변경된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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