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바른정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장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국회법의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처 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수정했다.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회의 의결이 있다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등이 대규모 재난이나 국가비상사태와 관련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 발생 시 대통령의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에 대한 기록·보관의 의무를 새롭게 규정해 대통령의 재난에 대응할 책임을 명확히 했다.
장 의원은 "위급한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얼마나 성실하고 유능하게 대응했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