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신고자도 법적 보호...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기사입력:2017-04-18 12:57:27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도 보호‧보상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도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신고나 보호‧보상제도가 적용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에 포함되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대상범위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이 포함되지 않아 신고자가 교비횡령이나 예산‧회계부정 등을 신고했다가 불이익처분을 받아도 보호받지 못했다.

특히 사립학교나 학교법인 대부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횡령‧배임 등 사립학교 비리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지난해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사립학교도 법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누구든지 사립학교와 관련하여 개정법률 공포이후부터 발생하는 횡령, 계약부정,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최고 30억원의 보상금 지급도 가능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신고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잠재돼있던 각종 부패행위가 근절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30.29 ▲46.11
코스닥 852.23 ▲19.20
코스피200 358.59 ▲5.8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46,000 ▲465,000
비트코인캐시 711,000 ▲12,500
비트코인골드 48,780 ▲410
이더리움 4,489,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38,410 ▲460
리플 739 ▲6
이오스 1,104 ▲15
퀀텀 5,615 ▲4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26,000 ▲456,000
이더리움 4,500,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38,470 ▲420
메탈 2,215 ▲19
리스크 2,151 ▲30
리플 741 ▲6
에이다 671 ▲5
스팀 371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951,000 ▲327,000
비트코인캐시 708,000 ▲13,500
비트코인골드 47,790 0
이더리움 4,484,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38,410 ▲560
리플 738 ▲6
퀀텀 5,640 ▲55
이오타 31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