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95% “아파트 감사 변호사 선임 찬성”

“87% 지원의사 있다” 기사입력:2017-04-18 11:41:12
[로이슈 김주현 기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로 변호사를 선임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변호사들의 95%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변호사 95% “아파트 감사 변호사 선임 찬성”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전국 회원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476명 중 452명(95%)가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18일 전했다.

설문 결과 감사제도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63.7%(303명), ‘대체로 찬성한다’ 31.3%(149명)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반대한다’ 1.7%(8명), ‘전적으로 반대한다’ 0.6%(3명)으로 ‘잘 모르겠다’는 2.7%(13명)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변협에 따르면 찬성 이유는 공동주택 관리비 관련 횡령, 배임 등 비리 근절·예방, 공동주택 관련 법률분쟁 예방·효율적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반대 측은 의무적으로 감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사 지원의사는 ‘적극 지원할 의사가 있다’ 54%(257명), ‘약간 지원할 의사가 있다’ 33.4%(159명)로 87.4%가 지원의사를 밝혔다. ‘별로 지원할 의사가 없다’ 7.6%(36명), ‘전혀 지원할 의사가 없다’ 2.9%(14명)으로 10.5%는 지원의사가 없었다.

감사 보수에 관하여 비상임 감사는 ‘월 100만원 내외’가 50%(238명), 상임감사는 ‘월 300만원 내외’가 53.2%(253명)으로 가장 높았다.

변협 측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사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공동주택관련 분쟁예방과 비리척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감사에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변협은 앞으로도 아파트 관련 각종 비리를 근절하고,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 마련과 대국회 활동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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