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이었던 것에 법원과 검찰청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변호사로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의 의무연수 또는 법률사무종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의무연수기관이 변협으로만 한정돼 있어 신입 변호사들이 다양한 연수교육을 제공하기 어렵고, 법원과 검찰의 법조인력 양성 경험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기존의 연수기관이던 변협과 개정안을 통해 추가된 법원, 검찰에서 통산해 6개월 이상의 의무연수 또는 법률사무종사를 거친 경우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다양한 연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개정안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