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착수

기사입력:2017-04-14 15:19:46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은 6개 지부에 설치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 출범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착수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약 146만 건에 달하며, 임대차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5월 29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합리적 조정을 목적으로 공단 지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5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작년 6월 조정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운영했고 공단도 3인의 위원이 참여해 개정 작업에 참여해왔다. 이 결과 조정위원회 조직, 운영과 조정절차 등 관련사항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에 입법예고 됐다.

공단은 별도 TF팀을 구성해 전 임․직원들이 전사적으로 참여해 조정위원회 개소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간 준비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중앙지부 조정위원회를 5월 30일, 나머지 조정위원회는 7월 중 개소를 예정하고 상임위원과 사무국 인력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채용분야는 상임위원, 심사관, 조사관 및 서무직이고, 임용예정기관은 공단 6개(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부이고, 총 42명을 채용 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상임위원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심사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며, 조사관 및 서무직은 학력과 경력 제한이 없다.

상임위원·심사관은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조사관·서무직은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 하면 된다.

공단은 "조정위원회가 주택에 관해 임차인의 서러움과 임대인의 답답함에 모두 귀 기울이고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해줄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의 조기 정착에 각 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729,000 ▼71,000
비트코인캐시 825,000 ▼7,000
비트코인골드 67,200 ▲100
이더리움 5,063,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46,490 ▼150
리플 890 ▼4
이오스 1,570 ▼21
퀀텀 6,785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791,000 ▼65,000
이더리움 5,067,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46,550 ▼70
메탈 3,195 ▼14
리스크 2,874 ▼20
리플 892 ▼3
에이다 926 ▼3
스팀 48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80,000 ▼21,000
비트코인캐시 822,000 ▼7,500
비트코인골드 67,250 ▲1,250
이더리움 5,056,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46,440 ▼200
리플 890 ▼3
퀀텀 6,810 ▲40
이오타 502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