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 제 살 못 도려내... 공수처 설치 등 개혁해야”

기사입력:2017-04-12 15:45:39
[로이슈 김주현 기자] 참여연대는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두고 "검찰이 무능하거나 부실 수사를 했다는 반증"이라며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우병우의 범죄 사실이 아직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역대로 죽은 권력 앞에서는 매우 가혹했지만, 제 식구 비리에는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여 왔다"면서 "우병우의 세월호 외압 혐의와 관련한 당시 광주지검장과 광주지검 형사2부장을 지낸 변찬우 변호사와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참고인 조사한 것 외에는 특수본이 현직 검사들, 수뇌부에 대해 어떤 조사를 진행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정윤회 문건 수사를 청와대 가이드라인대로 ‘유출’ 수사로 진행한 현 검찰총장인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3차장 유상범, 특수2부장 임관혁 등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수사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병우의 개인비리 혐의가 불거졌을 당시 우병우가 김수남 검찰총장과 수시로 통화하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1000회 이상 통화했는데 어떤 통화가 이뤄졌는지, 이런 통화와 ‘우병우 황제 수사’가 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가. 특수본 2기가 밝혀냈다는 대한체육회와 K스포츠클럽사업 감사 등 우병우의 직권남용 혐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편법 파견 검사들과는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조사가 이뤄졌는가"라고 반문하며 "검찰 수뇌부와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 없이는 우병우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들이 피해자가 아니듯,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른 검사들도 단순히 피해자라고만 볼 수 없다"면서 "국정농단 은폐에 가담한 일부 검사들 또한 ‘영전’하는 등 인사에 대한 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검찰에게 이 같은 수사를 기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라면서 "지난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이 또 다시 좌절된 것이 매우 통탄스러운 이유다. 현직 고위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한시라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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