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가 아파트 감사 맡아야”

기사입력:2017-04-11 09:25:29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0일 아파트 관리비 비리 등과 관련해 변호사를 아파트 감사로 선임해 법적 통제 역할을 수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 “변호사가 아파트 감사 맡아야”
변협은 "도시민 중 약 60%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아파트 관리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아파트 감사를 통한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가 절실하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관리법규 준수 감독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보유한 감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면서 "연 약 11조원에 달하는 아파트 관리비 배임, 횡령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2014년 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349개 아파트 단지 중 1800개 단지(53.7%)는 부실감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5.9%는 아파트 내 중요한 공사계약과 관련해 규정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부실감사로 알려졌다.

이에 변협은 "2015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 회계법인의 외보 회계감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부족하다"면서 "변호사를 대규모 아파트의 상임감사 또는 중규모 아파트의 비상임감사로 의무적으로 선임해 업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변협은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TFT’를 구성해 제도 도입에 필요한 연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마련과 입법발의 등 변호사를 아파트 감사로 선임하는 입법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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