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기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백 의원의 개정안은 전자발찌 훼손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전기장치부착법에 '미수범 처벌조항'을 신설한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대법원은 전기장치부착법 위반 사건에서 전자발찌를 가위로 1.2cm 절단해 손상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전자발찌를 잘라내 손상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GPS기능이 작동해 위치를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으므로 효용을 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에 백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강력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착용한 전자발찌를 스스로 손상시킨 행위가 죄가 안 된다는 것은 국민감정은 물론 법 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법 제정의 취지가 재범 방지임을 상기해 볼 때, 전자발찌의 기능 작동 여부가 아니라 훼손시도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훼손 행위 자체가 재범을 위한 범죄를 시도 또는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