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조폭·마약사범 서신교환 제한...범행모의 막는다”

기사입력:2017-04-07 14:35:55
[로이슈 김주현 기자] 조직폭력사범, 마약류사범 등의 수용자 간 서신교환을 제한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정갑윤 국회의원

무소속 정갑윤 국회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조폭 등의 서신교환 제한으로 수용자 간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수용자 간 서신수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원 목적과 달리 범죄모의, 타 기관 이송을 위한 고의적 추가사건 모의, 위증교사, 출소 후 범죄공모 등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외국 입법례는 수용자 간 서신을 엄격히 요건(친족 등)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유엔기준 준칙', '유럽형사시설 규칙'에서는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을 가족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친구 등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수용자 간 서신수수가 다양한 불법행위 방편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요 외국 입법례와 같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029,000 ▼52,000
비트코인캐시 688,000 ▼5,500
비트코인골드 47,400 ▼460
이더리움 4,549,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180 ▲30
리플 762 ▲1
이오스 1,220 ▼8
퀀텀 5,82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026,000 ▼61,000
이더리움 4,554,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220 ▲30
메탈 2,491 ▲19
리스크 2,974 ▲114
리플 762 ▲1
에이다 682 ▲1
스팀 442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04,000 ▼127,000
비트코인캐시 686,500 ▼6,500
비트코인골드 47,860 0
이더리움 4,54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8,160 ▼40
리플 761 ▲1
퀀텀 5,810 0
이오타 343 ▲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