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지난 2월 컨설팅을 신청한 66개 기관 중 지속적으로 청렴도가 저조한 15곳을 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권익위는 컨설팅 신청기관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선정 기관을 지난해 9개 기관에서 15개로 대폭 확대했다.
권익위는 효과적인 처방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각 기관의 반부패 역량을 진단하고 청렴도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도출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기관 구성원과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고 설문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의 내부규정이나 통제시스템, 부패공직자 발생현황, 외부기관 감사결과, 언론보도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해 청렴도가 오르지 않는 원인을 집중 분석한다.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각 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는 자율실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후 각 기관은 국민권익위와 함께 청렴도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정책협의회 자리도 가진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