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무조정실 규정위반 실태 심각”

기사입력:2017-04-04 14:57:05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무조정실의 기강해이 행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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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감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신고 외부강의, 특근매식비 부당집행 등의 규정일탈 행위가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직원들은 현행 규정상 대학, 단체, 업체 등의 외부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강의를 요청받았을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함에도 해당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국무조정실 A팀장은 15회에 걸쳐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하고 약 463만원을 수령했다. 이밖에도 총 14명의 직원들이 신고하지 않은 채 32건의 외부강의를 하고 약 900만원을 수령하는 규정일탈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은 근무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해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1인당 6천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돼있는‘특근매식비’규정도 어기고 있었다. 감사원에서 국무조정실의 특근매식비 집행과 관련해 모든 부서가 아닌 일부 부서에 대해서만 표본조사를 했음에도 국무조정실 4개 부서와 조세심판원이 부당하게 특근매식비를 집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 부서들에서만 총집행액 4억 7천만여원의 27%인 1억 2천만여원이 특근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규정을 위배해 집행된 것으로 추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드러난 국무조정실의 규정위반 사례는 결국 내부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공직복무관리관'등을 둔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타 기관의 모범이 되도록 규정을 지키고 비리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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