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방사청, 무혐의 방산업체 20억 환수는 부당”

기사입력:2017-04-04 09:36:42
[로이슈 김주현 기자] 방위사업청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방산업체로부터 부당하게 20여억원을 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방산업체 A사가 제품 제조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방사청이 20여억원을 환수한 것은 잘못이라며 환수 처분을 취소할 것을 방사청장에게 시정권고 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방사청은 A사가 사전에 자사의 제품을 납품받는 원청업체에 알리지 않고 제품의 일부 부품을 외주 제작해 생산단가를 낮춰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지난해 5월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명목으로 20억 5천 6백여만원을 환수조치했다.

A사는 1998년부터 자주포 등에 들어가는 전원공급기 등 부품을 생산해 B사에 납품해 왔다. B사는 이를 다시 C사를 통해 방위사업청에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코일 감는 공정 일부를 외주업체를 통해 진행했다. 방사청은 A사가 B사에 사전 통보 없이 외주제작을 했다며 이것을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방사청은 검찰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A사로부터 환수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A사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사와 B사의 계약 규정 상 외주제작 여부를 B사에 알릴 의무가 없으며 외주 제작 여부는 A사의 경영 판단에 따른 결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사는 방사청에 환수한 20억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방사청은 여전히 부당이득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환수액의 반환을 거부했다. 또 A사에 대해 근거규정에도 없는 원가검증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A사는 지난 2월 권익위에 이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방사청은 A사에 환수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은 환수 처분에 필요한 원가 검증 절차나 원가회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사법기관이 불법행위 금액을 확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사청이 20억 원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권익위는 방사청이 A사와 직접 납품 계약을 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규정상 원가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 자체도 근거가 없어 A사에 대한 원가 검증 요구는 부당한 행위라고 봤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방사청이 물품 대금에서 20여억 원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환수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사가 B사와 체결한 납품 계약은 계약 금액이 변동되지 않는 ‘확정계약’인데 방위사업청이 C사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을 감액함으로써 결국 A사가 B사로부터 받을 확정 계약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진 점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방사청이 부과한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취소하고 이미 물품대금으로 상계한 20억 원을 돌려줄 것을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소상공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행정기관으로 인해 고충을 겪지 않도록 기업의 권익을 지키는 일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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