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학교인 A고등학교의 교사 B씨는 교육부가 2015년 메르스 예방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면서 자신의 학교에는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A학교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가 아니어서 '평생교육법'상 학력인정학교여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A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98.3%가 18세 미만 청소년이고 15개 학급에서 526명이 수업을 받고 있었다"며 "일반 학교 학생과 큰 차이가 없어 메르스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은 다르지 않다"면서 "특정 학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배제는 성장기 청소년에게 낙인과 배제의 부정적 심리효과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의 0.45%에 불과한 학력인정학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절약할 수 있는 재정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