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경찰은 “집회 장소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집시법 제11조를 근거로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 처분을 했다.
이에 민예총은 “집회가 개최되는 날들은 공휴일이고, 집회를 예술적 표현을 통한 문화예술집회로 진행할 예정이므로,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음에도 집회를 금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부산 소녀상을 찾았던 박주선 국회 부의장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집시법에 의하면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를 해서는 안 되지만, 외교기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옥외집회가 허용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시위 방법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평화로운 집회의 개최가 예상되고, 실제로 집회가 평화롭게 개최돼 마무리된 점, 원고가 옥외집회를 개최하면서 대규모 항의시위 등을 유발해 외교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외교관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한 사례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설령 피고가 제시한 처분사유처럼 사전집회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회를 금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집회 및 행진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나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집회는 집시법 단서에 따라 외교기관 인근에서 개최할 수 있는 예외적 허용사위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