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일본영사관 ‘소녀상’ 앞 예술인 춤 시위 금지 경찰 위법

기사입력:2017-03-31 17:32:46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원이 부산 일본총영사관 ‘소녀상’ 앞에서의 예술인 춤 시위를 금지한 경찰의 통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부산 민예총은 지난 1월 25일 경찰에 “2월 4일, 2월 11일 2월 18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부산 동구 초량3동 소녀상 앞 인도에서 ‘소녀상 지킴이 예술이 시위(춤)’ 집회를 개최한다(행진 없음)는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를 했다.

그런데 경찰은 “집회 장소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집시법 제11조를 근거로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 처분을 했다.

이에 민예총은 “집회가 개최되는 날들은 공휴일이고, 집회를 예술적 표현을 통한 문화예술집회로 진행할 예정이므로,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음에도 집회를 금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부산 소녀상을 찾았던 박주선 국회 부의장

부산 소녀상을 찾았던 박주선 국회 부의장

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한영표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0일 부산 민예총이 부산 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시법에 의하면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를 해서는 안 되지만, 외교기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옥외집회가 허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집회가 예정된 소녀상 앞 인도는 일본국총영사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이기는 하나, 이 집회는 지난 2월 4일부터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6시 사이에 3회에 걸쳐 개최됐는데, 토요일은 일본국총영사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인 점, 원고가 예정한 집회의 내용은 예술인들이 소녀상의 보전을 주장하는 취지에서 춤 공연 등을 실시하는 것이고, 그 예정시간도 1시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시위 방법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평화로운 집회의 개최가 예상되고, 실제로 집회가 평화롭게 개최돼 마무리된 점, 원고가 옥외집회를 개최하면서 대규모 항의시위 등을 유발해 외교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외교관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한 사례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설령 피고가 제시한 처분사유처럼 사전집회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회를 금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집회 및 행진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나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집회는 집시법 단서에 따라 외교기관 인근에서 개최할 수 있는 예외적 허용사위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6.99 ▲42.81
코스닥 851.86 ▲18.83
코스피200 357.97 ▲5.1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54,000 ▲501,000
비트코인캐시 707,500 ▲4,500
비트코인골드 48,530 ▲200
이더리움 4,488,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38,230 ▲150
리플 737 ▲2
이오스 1,097 ▲2
퀀텀 5,565 ▲4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266,000 ▲427,000
이더리움 4,501,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38,350 ▲200
메탈 2,201 0
리스크 2,138 ▲9
리플 740 ▲3
에이다 670 ▲3
스팀 36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00,000 ▲527,000
비트코인캐시 706,500 ▲5,000
비트코인골드 47,790 0
이더리움 4,488,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38,210 ▲180
리플 739 ▲5
퀀텀 5,595 ▲40
이오타 328 ▲1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