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회·경제적 인권 보장’ 학술대회 개최

기사입력:2017-03-31 17:16:03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31일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사회·경제적 인권 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사회·경제적 인권과 관련해 교육기본권, 주거권, 근로권 등에 대한 인권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의 개정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인권위법'은 인권위 진정사건을 통한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 대상을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에서 보장한 인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이를 사회·경제적 기본권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권위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학술대회 1부에서는 인권위 심상돈 정책교육국장의 사회로 제1주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대전대 허진성 교수가 발표하고, 한국교원대 정필운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제2주제는 원광대 강승식 교수가 ‘주거권보장과 그 한계 :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중심으로’를 발표했고, 한국외국어대 전학선 교수가 토론했다.

이어 2부에서는 충북대 김웅규 교수의 사회로 제3주제 ‘실업과 근로권’을 영남대 서보건 교수가 발표하고, 서울시립대 김대환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제4주제는 아주대 권건보 교수가 ‘사회․경제적 인권 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발표했으며 인권위 이발래 팀장이 이에 대해 토론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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