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목길 주차 시비로 전치 2주 상해 가한 남성 집행유예

기사입력:2017-03-29 18:11:53
[로이슈 신종철 기자]
골목길에서 차량 이동 요구를 받고 반말로 대답한 일로 시비가 되어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 밤 울산의 한 골목길에서 여자친구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포함해 골몰길을 교행하던 차들이 엉켜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승용차에서 내려 차량의 교행을 위해 수신호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 여자친구의 승용차로 인해 차를 뺄 수 없게 된 30대 B씨로부터 이동 주차를 요구받고 B씨에게 반말로 대답한 일로 시비가 됐다.

당시 B씨가 주차 위반 사실을 촬영해 구청 사이트에 올리겠다는 말과 함께 휴대폰을 꺼내어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하자 A씨가 격분해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으로 뺨을 회 때려 B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종협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종엽 판사는 “피고인이 비교적 사소한 동기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모욕적인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고, 범죄전력이 많고 유사한 폭력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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