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선애 재판관 “약자와 소수자 배려…헌법 최고 이념 구현”

기사입력:2017-03-29 15:31:22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민국 세 번째 여성 재판관인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29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취임사를 하는 이선애 헌법재판관

취임사를 하는 이선애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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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인 이선애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재판관으로 지명돼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이 있다.

이날 이선애 재판관의 취임으로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된다.

취임식을 마치고 기념사진 촬영.(왼쪽부터 김정원 선임부장연구관, 김헌정 헌법재판소사무차장, 조용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김용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신동승 수석부장연구관, 배보윤 부장연구관)

취임식을 마치고 기념사진 촬영.(왼쪽부터 김정원 선임부장연구관, 김헌정 헌법재판소사무차장, 조용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김용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신동승 수석부장연구관, 배보윤 부장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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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헌법에 대한 관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는 이 시점에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하게 되어, 더 없이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에 마음을 다지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된 이래 명실상부하게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헌법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법재판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선배 재판관님들과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고, 저는 그와 같은 노력과 업적을 이어받아, 부족하지만 저의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선애 재판관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지역ㆍ세대ㆍ이념ㆍ계층 간 가치관의 충돌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모습의 갈등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저는 법관, 헌법연구관, 변호사 그리고 국가인권위원으로 근무해 왔던 다양한 경험과, 그 속에서 얻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소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가치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재판관은 “특히 제가 여성으로서, 그리고 여성법조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얻은 경험과 문제의식을 잊지 않고, 우리 사회가 여성재판관으로서의 저에게 기대하는 바에 대하여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동시에, 여성으로서의 제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열린 사고와 치우침 없는 균형감각을 견지하겠다”며 “그리해 소외된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면서도,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사회의 진정한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능력과 성심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선애 재판관은 “마지막으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서의 헌법의 중요성을 인식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우리 헌법 최고의 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재판관은 “30년 전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소박하면서도 소신 있는 법조인으로서 이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던 그 초심과,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힌 각오와 다짐을 잊지 않고, 절차탁마의 마음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취임사 하는 이선애 헌법재판관

취임사 하는 이선애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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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애 헌법재판관 주요 약력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1967년 서울 출신으로,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1기.

199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대전지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4년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거쳤다.

2006년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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