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2014년 11월 일부 지자체가 시중가격 조사 없이 토목용 보강재(지오그리드) 구입하는 등 등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 받아 조사하고 2015년 7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청은 전체 39개 토목용 보강재 업체 중 5개 업체를 수사한 결과, 업체들이 시중단가보다 3∼4배 높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조달청에 제출해 고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판매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2009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 171억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체 대표자들은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지난해 8월 2차 신고를 받고 지자체들이 약 38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A시 등 5개 지자체는 지난해 이후에도 여전히 시중가격을 조사하지 않은 채 시중보다 2.5배 높은 가격으로 약 11억 9,800만 원 상당의 토목용 보강재를 구매했다. 또 경기도 B군, 경상북도 C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분할계약의 금지를 위반해 경쟁입찰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1억 원 미만으로 쪼개는 등의 수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약 14억 4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에 권익위는 토목용 보강재를 고가로 판매한 39개 업체 중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부당이득금 환수 등을 위해 조달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또 시중가격 미조사, 수의계약 요건 미충족 등 지방계약법 위반 여부 전수조사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8개 시·도에도 사건을 이첩하고, 일선 지자체들의 토목용 보강재의 고가 구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위해 서울특별시 등 나머지 9개 시·도에 사건을 송부할 예정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