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황교안, 박근혜 위해 대통령기록물 지정하면 증거인멸”

기사입력:2017-03-28 16:02:48
[로이슈 신종철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피의자 박근혜와 최순실을 보호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고 이것을 기록관에 이관하게 된다면, 명백한 불법증거인멸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사진=더불어민주당 자료)
윤호중 정책위의장(사진=더불어민주당 자료)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를 결정한 검찰과 앞으로 그것을 심사하게 될 법원 모두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한 것이고, 또 앞으로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그 뒤에 가려져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이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 사유를 보면 13가지 범죄혐의가 대단히 큰 것이고, 아울러 증거인멸의 우려가 영장 청구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의 많은 부분은 지금 대통령기록물 지정 대상에 포함돼 있다. 만약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다면 이것은 사실상 증거로 확인할 수 없어 그야말로 역사 속에 봉인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말씀드린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은 대부분 공개해서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만약 황 대행이 피의자 박근혜와 최순실을 보호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고 이것을 기록관에 이관하게 된다면, 명백한 불법증거인멸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황교안 대행은 무차별적인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뜻하지 않은 ‘사초 논란’을 불러일으킬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지시켰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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