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에 대해 탄핵인용 즉 파면을 결정했다. 이후 지난 3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조사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법원은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며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밝힌 대로, 박근혜씨는 일괄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청와대는 여전히 증거확보를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비협조적이다”라면서 “박근혜씨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박근혜씨에게 적용된 13가지 범죄혐의 모두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이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김기춘, 이재용 등 공범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주범인 박근혜씨 구속은 당연하다”고 짚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