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조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금 의원의 개정안은 직접적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충수사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찰의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했다.
이 외에도 경찰비리, 대형경제사건 등 예외적 경우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지만,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수사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 의원은 현재 검찰에 대해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인권침해, 전관예우 등의 문제가 불거져 왔다고 금 의원은 설명했다.
금 의원은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검찰의 권한남용 방지는 물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