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의 내용은 “악의적 오보, 감정 섞인 기사, 선동적 과장 등이 물러가고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추미애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황제조사 이후에 국민적 불신이 더욱 커진 상태다”라며 “대통령의 변호사가 검찰에 경의를 표한 것은 오히려 검찰을 조롱한 것이고, 국민을 우롱한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어제 (김수남)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생각이며, 70% 이상의 국민이 구속을 바라고 있다”고 주지시켰다.
추미애 대표는 “문제는 검찰이 얼마나 철저하고, 꼼꼼하게 영장을 작성하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혹시라도 ‘봐주기 영장청구’, ‘엉성한 영장청구’, ‘대충 영장청구’를 한다면 (구속영장기각)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은 검찰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손범규 변호사(사법연수원 28회)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법률 대리인단에서 활동했고, 박 전 대통령의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변호인단에서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다.
손 변호사는 박근혜정부에서 2013년 7월 ~ 2015년 7월까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