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박순자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박 의원의 개정안은 미수습자 가족들은 기간에 관계없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세월호 참사 지원의 경우 심의위원회가 배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표기한 결정서정본을 미수습자 가족과 희생자 가족에게 송달하고, 미수습자 가족과 희생자 가족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을 신청해야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지 못해 미수습자 수습이 이뤄지지 않아 일부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급신청을 미루고 있어 1년의 지급 신청기간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또 현행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그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 역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