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번 정기인사를 사법연수원 46기 공익법무관 신규임용에 맞춰 실시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대구지방검찰청에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송무 담당 공익법무관 1명을 신규 배치하고, 지자체 송무수행 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에 공익법무관 1명을 신규배치했다.
지난달 대규모 국고 손실 관련 송무 사건의 수행을 위해 특별송무팀 3개를 신설한 서울고검에 우수자원을 배치했고, 중요 국가소송의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담당 공익법무관의 인사 이동을 최소화했다.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출신 공익법무관의 점진적 감소 현황을 반영해 2018년부터는 로스쿨 출신 공익법무관들이 임용되는 8월에 정기인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