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변호사 “검찰이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할 6가지 이유”

기사입력:2017-03-22 16:21:26
[로이슈 신종철 기자] 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가 22일 트위터에 <검찰이 민간인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는 6가지 이유>를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특히 “검찰은 일주일 안에 박근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박근혜는 그토록 그리던 최순실 곁에서 함께 무상급식을 즐기게 될 것”이라고 촌평까지했다.

국정농단 최순실씨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첫째, 이재화 변호사는 “13가지 혐의에 대해 최순실ㆍ안종범(뇌물수수 공범), 이재용(뇌물공여), 김기춘ㆍ조윤선(블랙리스트 공범), 정호성(공무상비밀누설) 등 공범들 이미 구속돼 있다”며 “종범들이 구속되어 있는데 주범인 박근혜를 구속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꼽았다.

그러면서 “그를 구속하지 않으려면 다른 공범들에게 구속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이재화 변호사는 “사안이 중대하다. 뇌물수수액수가 역대급이다. 사익추구를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했고, 국가기관까지 사익추구를 위해 동원했다”며 “구속된 13명의 혐의를 합한 것보다 죄질 무겁다”고 봤다.
셋째, 이재화 변호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정경련 관계자에게 허위진술 강요하고,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했다. (검찰과 박영수 특검의) 3차례에 걸쳐 대면조사 거부 전력 있다”고 상기시키며 “뇌물 건에 대해 진술 거부하고 있는 최순실과 내통 가능성 있다.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 증거인멸 가능성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넷째,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의 종전 수사는 특검 수사성과에 비해 성적이 초라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자존심을 세우려고 할 것이다.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검사장(특별수사본부장인 서울중앙지검장)은 우병우와 내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그를 구속하지 않을 때 의혹이 사실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섯째,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조직 보존 논리가 작동할 것”이라며 “정권교체 후 검경 수사 기소권 분리,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서라도 선명성을 보이려고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섯째,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 구속을 바라는 여론을 무시하기 어렵다”며 “박근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다. 어제 포토라인에도 박근혜는 끝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를 불구속할 경우 국민의 분노는 검찰로 향할 것”이라고 짚었다.
결론적으로 이 변호사는 “검찰은 일주일 안에 박근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박근혜는 그토록 그리던 최순실 곁에서 함께 무상급식을 즐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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