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 ‘도가니법’ 무력화 소송 변론”

기사입력:2017-03-22 14:51:57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22일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직접 변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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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도가니사건’은 광주 청각장애인 교육시설인 인화학교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7세부터 22세 장애 학생들을 학대 및 성폭행하는 등 비인간적인 악행을 저질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다.

지난 2012년 7월 사회복지법인 운영자 및 종사자 107명이 “사회복지사업법의 일부 조항이 법인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백혜련 의원실이 이선애 재판관 후보자의 변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 헌법소원에 대해 이선애 후보자가 당시 법무법인 화우의 담당 변호사로서 착수금 4400만원과 성공보수 2억 9700만원 등 약 3억 4100만원으로 수임 계약한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위헌소송을 제기한 청구인 측은 해당 법률의 ‘사회복지법인에 일정한 수의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할 것’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 법인에 외부감사를 선임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이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끌었던 이정미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당시 재판부는 “국가는 사회복지법인의 자의적이고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방치될 위험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해당 조항이 청구인 법인의 법인운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외부추천이사 조항은 소위 광주 인화학교 사건으로 불리는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자의 전횡, 사적 이익추구, 인권 침해 등이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개방성을 위해 신설된 조항”이라고 강조하며 해당 조항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통해 이선애 대리인 측의 논리를 반박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은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퇴임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그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후보자의 변론 기록을 볼 때,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가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소신이나 철학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덕목을 갖추고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다가오는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 양승태 대법원장, 판사 출신 이선애 변호사 재판관 지명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나 3월 6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 이선애(50) 변호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이선애 재판관 후보자

이선애 재판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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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선애 재판관 내정자는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역을 거치는 한편,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재판실무와 이론에 두루 능통하고 사회 전반에 대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선애 내정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며 “특히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분야의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시정 및 정책개선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는 등 여성ㆍ장애인ㆍ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차별개선 사안의 구제활동에 전문적 식견과 역량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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