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문에 금괴 숨겨 밀수입ㆍ밀수출한 부자 일당 형량은?

기사입력:2017-03-21 16:17:18
[로이슈 신종철 기자] 소형 금괴를 항문에 숨겨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뒤 일본으로 출국하는 수법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자에게 법원이 아들에게는 실형을 아버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1월 16일 금괴 5개(약 1kg)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다음 중국에서 항공기에 탑승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시가 5000만원이 넘는 금괴 5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려다 세관공무원에 적발돼 밀수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6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억 9700만원 상당의 금괴 60kg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을 하거나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한 A씨는 작년 2월 금괴 5개를 항문에 넣어 일본으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밀수출을 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6억 1441만원 상당의 금괴 13kg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아버지 60대 B씨도 이 같은 방법으로 2015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6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억 5929만원 상당의 금괴 65kg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을 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5억 6368만원 상당의 금괴 12kg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3억 6060만원을 선고했다. 또 그의 아버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추징금 36억 2297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동기 판사는 “피고인들이 밀수입ㆍ수출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취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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