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보호관찰을 받았던 A군은 과거에도 장기간 가출해 비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재비행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으나 창원보호관찰소의 지속적인 소재추적으로 5개월여 만에 구인됐다.
창원보호관찰소는 A군을 조사한 결과 장기간 가출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점 등이 인정돼 유치허가를 신청, 법원의 결정에 따라 A군을 소년원에 유치했다.
또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할 예정으로 임시퇴원이 취소되면 A군은 다시 소년원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게 된다.
창원보호관찰소 박종균 관찰과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성실히 보호관찰에 임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원, 취업알선 등 적극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