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검찰 특수본에 ‘박근혜 구속…우병우 등 5대 수사과제’ 제시

기사입력:2017-03-20 14:11:49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앞둔 검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에 구속수사를 촉구하면서 ‘5대 수사과제’를 제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일(21일) 본인에 대한 13개 범죄혐의 피의자로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노태우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2016년 9월부터 시작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각종 형사범죄 성립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민변, 검찰 특수본에 ‘박근혜 구속…우병우 등 5대 수사과제’ 제시
민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했지만, 그 정도가 충분치 않았고 결국 박영수 특검이 수사를 해야 했다”며 “그러나 특검 역시 짧은 수사기간으로 말미암아 수사를 완료할 수 없었고, 다시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짚었다.

민변은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으로 국헌문란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 거리와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친 온 국민의 명령이다”면서 “검찰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철저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변은 검찰 2차 특별수사본부에 다음과 같이 <5대 수사과제>를 제시했다.

<검찰 2차 특수본 5대 수사과제>

1) 검찰 특수본의 제1차 수사에서는 재벌들이 협박을 당하여 자금을 공여한 직권남용 혐의로만 수사하였으나, 재벌들이 자금공여의 대가로 재벌별의 구체적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뇌물죄 혐의에 대하여 수사할 것.

2) 공무상기밀누설죄 뿐만 아니라 보다 형이 무거운 군사상, 외교상 기밀누설죄 혐의에 대하여 수사할 것.

3) 청와대 공작정치와 관련하여, 김영한 업무일지 상 “VIP”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나오는 만큼 김기춘만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것.

4) 최순실이 독일 등 해외에서 광범위하게 자금세탁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관련 범죄혐의에 대하여 수사할 것.

5)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전횡과 비리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조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관련 범죄혐의에 대하여 수사할 것.

민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본인의 말을 뒤집고 그 동안 한 차례도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결정 이후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의자 박근혜의 증거인멸의 우려는 매우 크고, 이처럼 구속사유가 넉넉히 인정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민변은 “검찰 특수본의 제1차 수사는 지나치게 소극적이었고, 결국 특검법 제정과 특검의 수사로 이어졌다. (박영수) 특검은 70일의 수사기간 동안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수사에 임했고, 상당한 양의 증거를 수집하면서 다수의 피의자를 구속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응원과 지지를 받았다”며 “검찰은 특검의 성과와 국민의 매서운 감시를 명심하고, 검찰 2차 특수본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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