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A씨는 그해 10월 15일 화성동부경찰서에서 B경위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고 조서작성을 마친 후 B경위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명함과 100만원이 든 흰 봉투를 책상 위에 놓고 자리를 떠났다.
경찰은 A씨의 주소지 관할인 의정부지방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의정부지법 민사26단독 이화용 판사는 3월 1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자 A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일명 김영란법이다.
이화용 판사는 “위반자(A)는 자신과 직무 관련이 있는 B경위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판사는 “금품수수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담당 경찰관에 의해 금품이 곧바로 위반자에게 반환돼 최종적으로 금품이 담당 경찰관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위반자가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반자에게 금품 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