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민원은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폭언·폭행·협박 등 비이성적 행태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민원을 의미한다.
권익위는 이번 워크숍이 고충민원처리 전문기관인 국민권익위의 특별민원 응대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겠다는 요청에 대해 각급 기관 민원담당자의 민원 응대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지난 2월 중앙부처, 지자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워크숍 참석 수요조사에서 중앙부처 34개를 포함한 321개 기관 3천 5백여명이 신청하는 등 민원 응대에 대한 교육 수요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워크숍 참석을 신청한 321개 기관 3천 5백여 명에 대해 이번 워크숍 외에 5월과 하반기에 워크숍을 추가 개최해 신청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