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전국 총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증감해 산정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허위보전청구를 막기 위해 보전청구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