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열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위 기사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6일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증거수집이 목적”이라며 “지금 수사가 정점으로 가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위한 압수수색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헌재(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직무를 실질적 효과, 상징적 효과로 나눠 설시한 방법을 따라 보겠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삼성동 집을 수리조차 안 한 것만 봐도 그렇다. 중요 증거를 정리하지 못했을 것이므로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봤다.
양지열 변호사는 “보다 중요한 것은 상징적 효과다. 검찰, 특검의 수사, 법원이 발부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마저 무시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며 “청와대는 법 위에 있는 성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헌법과 법을 수호할 의지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검찰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