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대표는 “그런 점에서 법원의 한 연구모임(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전국의 법관을 대상으로 사법개혁 공론화 조사를 실시한 것은 사법개혁의 독립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돼야 한다”며 “그런데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사문화된 내규를 적용해 연구모임의 활동을 방해하고, 해당 법관에 대한 일방적인 인사 발령으로 사법개혁의 물꼬를 막으려는 행태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미지 확대보기추 대표는 “대법원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부당한 지시나 조치가 없었는지, 합리적 방안으로 진상조사위를 꾸려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며 “그것이 검찰개혁과 더불어 법원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